부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시 지역 재난 지원을 위한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공동 발의하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 현행 법은 아파트 거주자와 소상공인 등이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도시 지역에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부산 여야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대(국제신문 지난달 10일자 3면 보도)를 이루고, 보완 입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한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건축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 거주자를 포함토록 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관련 시설의 방습·방수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 단전·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소상공인도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이 지난 7월 큰 수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