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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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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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남 하동군·합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구례군과 하동군의 경우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와대 측은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