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른바 ‘부동산 증세 4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대폭 올렸고,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도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상승한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세율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1~4%였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