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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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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외교부가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날짜로 외교관 A 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A 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측은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겠다는 외교부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A 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 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방안을 뉴질랜드 측에 다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안내했다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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