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적용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년’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고속 처리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