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직 유지 여부 초미 관심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의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