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및 자치 분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부산 의원들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사안들이 많아 새롭게 관철시킬 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전봉민(수영) 의원은 16일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의 심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내 국가균형발전대책특위는 구성 후 2년동안 운영되며,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 및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국제 행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과 같이 국가 균형발전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도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3법 가운데 예산정책처법은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앞서 유재중 전 의원이 20대때 발의했던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20대 법안심사 당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 예산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 예산의 지역별 수혜가 공개됨으로써 지역간 소모적 논쟁 발생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이날 “정부가 균형발전인지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시작해 압박하는 쪽으로 새롭게 전략을 짠 것”이라면서 “예산정책처는 사전 협의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공공기관 신설시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로 못박자는 취지다. 이 역시 20대 국회에 이어 재추진하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반복하는 게 불가피하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평가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며 “비수도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