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길 열려
- 재정부담 이유 배·보상은 빠져
부산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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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까지 벌어졌던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길이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었으나, 행안위가 회송받은 뒤 번안 의결했다. 번안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한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의결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뒀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만큼 과거사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한다. 조사기간은 ‘4년’에서 통합당 요구대로 ‘3년’으로 줄였다. 조사기간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했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한 36조는 빠졌다. 정부에게 배·보상 의무를 부여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도 정부 배·보상 문제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배·보상 조항 제외’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며 “아직도 피해 당사자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그는 “배·보상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고, 국민 여론도 밑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call@kk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