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상 문제가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정부의 배상 의무 조항을 빼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야당이 막판까지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커진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원내선임부대표는 “통합당은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의무화 조항은 아니니 살려두자는 입장”이라며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통합당이 이 조항의 삭제를 고집하면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정부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이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드는 추가 비용이 재정에 부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합당이 배·보상 제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법안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지난 3월 마련된 여야 합의수정문에도 정부의 배·보상 문제는 없었다. 쟁점 사항은 과거사정리위 위원 구성 방식과 조사기간이었다. 민주당은 위원 구성에 정부 여당 몫을 줄이고,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