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4조 4000억 원 추가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 4조 원 외에 추가되는 400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협의하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