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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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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의회는 기장군·수영구·남구·해운대구·부산진구·서구·사상구에 이어 연제구도 구민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제구 구의회는 9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9번째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구가 되었다.
구는 조례 공포일 기준으로 연제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사용 지역과 기한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달 제작에 들어가 오는 5월 지급하는 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성 업종, 백화점·대형마트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부산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과는 별개로 취급되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김재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