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주한미군 병사 3명이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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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징계 알린 미8군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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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 8군사령부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병장과 C·D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2개월간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된다.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미 8군사령부는 설명했다.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소속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달 25일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19번째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