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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철도 운행 제한·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

위기단계 ‘심각’ 격상 영향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20-02-23 20:10:5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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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
- 국민 일상생활 큰 영향 미쳐
-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처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대규모 행사금지 등 강력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심각 단계의 첫 조처로 유치원, 초중고 등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관심), ‘국내에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심각) 될 때 각각 단계가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일주일 뒤인 27일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위기 경보는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위기 경보를 ‘경계’로 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에는 질병이 유입된 지 약 6개월 만에 ‘심각’ 단계까지 간 바 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위기경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등 의학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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