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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여당, 선거법 표결 시도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2-25 19:38: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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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된 지 50여 시간 끝에 25일 자정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하나당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연말까지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정유섭(아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동안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6일 혹은 하루 늦춘 27일에 선거법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박 3일간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피로가 쌓였고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이란 점에서 27일 택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표결에 붙여진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선 지체 없이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4+1 협의체는 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쪼개기 임시국회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밤 9시50분부터 사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진행 된 본회의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한국당의 ‘문희상 때리기’가 연일 이어졌다.

한편, 한국당이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검토 문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창당 때 범보수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자료”라고 받아쳤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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