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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이름이 실검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이는 그녀가 과거 트위터에 남긴 발언으로 인해 유족이 8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
고 정미홍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북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남겼던 바 있으며 이에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었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전했다. 사망한 정 아나운서를 대신해 그 상속인(유족)이 판결 집행을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정미홍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폐암을 진단 받고, 폐암이 뇌로 전이 되면서 지난 2018년 7월 사망했다. 과거 그녀는 루푸스를 앓다가 이것이 폐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푸스는 1000명당 한 명꼴로 발병하는 난치성 면역질환으로 신체의 여러 부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