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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2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의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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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오늘(1979년 12월 12일)은 신군부가 일으킨 이른 바 ‘12.12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다.
‘12.12 사태’는 당시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 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 신군부 세력은 계엄사령관에 취임한 정승환 참모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그를 강제 연행했다.
하지만 강제 연행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없이 진행되었고, 신군부 세력은 사후 재가를 위해 최규하에게 강압적으로 정승화 총장 연행의 재가를 요청하나 거절당한다.
이에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해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한다. 대통령 최규하가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면서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12.12 사태’에 관여한 사람은 당시 9사단장 노태우를 포함해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등이다.
‘12.12 사태’는 김영삼 정부가 사실규명에 나서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는 구속된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 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