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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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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0월 13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붉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