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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한국당 “면직 늑장” 검찰 고발…市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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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유재수 감싸기’로 일관했던 부산시가 결국 검찰 고발까지 당하며 오명을 뒤집어썼다.
곽상도(오른쪽)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5일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의 고발장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및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름이나 직책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유 전 경제부시장 면직에 관여한 인사라인도 포함돼 실제 고발 대상은 공개된 10명 외에 더 늘어나는 셈이다. 부산시가 유 전 부시장의 검찰 수사 사실을 확인하고도 면직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10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5일이다.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달 13일 검찰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했고, 이틀 뒤 검찰로부터 ‘비위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하는 중이므로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이처럼 검찰의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간이나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조치를 미루다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지난달 21일에야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전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한국당 소속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가 규정절차를 무시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은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해 부산시민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서 회신받은 후 시 감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었으며 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인사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중간과정을 일일이 밝힐 수 없었던 것이지 미적거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은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만기일은 이달 15일이다.

정유선 하송이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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