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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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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무효 소송 제기와 위헌법률 심판 신청 의사를 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이다.
김 전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선거는 지난해 6월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선거 소청 기간이 지났다. 이에 김 전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은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 자신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중이다. 1일에는 검찰 수사관으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