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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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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인 21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계속 묻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에서 준비한 신문을 마저 진행하지만,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는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환 조사는 당초 한두 차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날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유 부시장은 오전 9시 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부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 조사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편 부산시는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