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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과세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세수 512억 확보 vs 전기료 인상 불가피

부산 ‘4대 법안’통과되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19:13: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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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개선 위한 ‘낙동강수계법’
- 중상류 공장 건립 제한돼 반대

- 8부 능선 ‘캠퍼스 혁신 파크법’
- 대학 부지 활용 산단 조성 가능
- 처벌 강화 담은 ‘해상 윤창호법’
- 항구도시 부산 위상 제고 기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는내년 5월 말까지지만 연말부터는 총선 국면이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에 사실상 손을 놓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를 넘기면 법안 통과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부산 경남(PK) 발전을 견인할 법안이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실한데 ‘산 넘어 산’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절실하다. ‘지방세수 확충’과 직접 연계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지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다. 법안의 수혜자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이다.

부산시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발의안을 근거로 지난 9월 기준 세수를 추계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산시 세수는 51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의 발의안 기준에 따르면 경수로 핵연료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핵연료 다발당 22만 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드럼당 40만 원 정액제로 과세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요원하다. 산업부는 증가한 세수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원전사업자의 부담액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맴도는 이유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낙동강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중상류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낙동강 중상류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은 공장 설립 제한과 주민지원 확대에에 대한 시도 재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거사법은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 2010년에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으나 ‘쟁점 법안’이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통과까지 ‘코앞’

국회 ‘8부 능선’을 넘은 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캠퍼스 혁신 파크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법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놀고 있는 대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부경대 용당캠퍼스가 공과대학과 산학협력관 등이 있어 이 법안의 수혜자로 거론된다. 부경대는 국토교통부에 캠퍼스형 산업단지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하던 선박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이후 발의된 ‘해사안전법 개정안(해상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항구도시 부산의 ‘해양 안전’ 울타리를 높인 셈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각기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 전망도 밝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산 현안 법안 심사 진행 단계(18일 기준)

법안명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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