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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 인구 추산 결과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1-14 19:43: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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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땐
- 남갑·남을·사하갑 조정 대상
- ‘240+60’ 땐 남을·사하갑 2석
- ‘250+50’땐 남갑·을 통폐합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본희의 부의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여러 수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구 의석 수는 최소 1석에서 최대 3석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인구미달’ 지역구를 추산한 결과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의 경우 인구미달 지역구는 남구갑(14만6083명), 남구을(13만3387명), 사하갑(14만611명) 3곳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다. 현재 지역구 253석에서 28석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28석 늘어나는 내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한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만약 ‘225석-75석’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 지역구 의석 수는 ‘최대 3석’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구갑·을은 통합 때 총 인구 수가 27만947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아 통합이 유력하다. 내년 총선에서 남구갑·을의 통합은 ‘상수’인 셈이다.

문제는 ‘사하갑’이다. 사하갑·을 통폐합이 언급되고 있지만 인구 상한선을 상회해 통폐합이 불가능하다. 사하갑·을 통합 때 총 인구 수는 32만6968명이다. 결국 인근 지역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를 중심으로 서부산권과 원도심 일대 선거구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18대·19대 총선 때 중구가 동구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가 20대 때 영도구와 묶여 획정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크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곧 지역구 국회의원의 밥그릇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도 지역구 의석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현재까지 나온 수정안은 ▷240석-60석 ▷250석-50석 안이다. ‘240석-60석’안 일때는 부산은 2석, ‘250석-50석’안 일때는 1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김해정 기자

◇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기준
       조정 대상 선거구

지역

통폐합

분구

서울

종로, 서대문갑

 

부산

남갑, 남을, 사하갑

 

대구

동갑

 

인천

연수갑, 계양갑

 

광주

동남을, 서을

 

울산

남을

 

세종

 

세종

경기

안양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평택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여수을

 

경북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계

26곳

2곳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조정 대상 없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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