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초과 땐 장관에 보고해야
7시간 동안 승객들이 비행기에 갇혔던 이른바 ‘에어부산 사태’를 막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 나서며 또 일정 시간 승객의 기내 대기시간이 초과할 땐 항공운송사업자가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제2의 에어부산 사태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국토교통부를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점이다.
사건 당시 에어부산은 초과 근무하게 된 객실 승무원을 대체할 인력을 찾지 못하면서(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9일자 2면 보도) 7시간 승객 대기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기에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해당 지연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활주로 등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지연을 금지했다.
국내 항공 운송사업자는 3시간, 국제 항공 운송업자는 4시간이다. 만약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30분마다 승객에게 사유와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기내 대기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땐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 승객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하면 항공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형항공 운송사업자(LCC)가 위반했을 땐 20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제한했다. 국제 항공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기시간을 4시간 초과할 때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이 정지된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k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