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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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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장관 연금’ 지급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재직해도 장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루만 근무해도 장관 연금이 지급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관연금’이라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가 장관직을 수행해서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받는 연금이다.
그는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했다.
교육공무원법 2조 1항 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 공무원이므로 조국 교수는 교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셈이다.
공무원 연금법은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 또한 연금의 수혜자가 된다.
박은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