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개각서 1명만 보고서 채택
- MB 17명·박근혜 10명 넘어서
- 與는 “야당 무리한 정치공세 탓”
- 野는 “대통령 불통 인사가 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공직자는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다.
‘8·9 개각’ 명단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이날 임명됐다. 조국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었고, 박근혜 정부 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를 배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는 첫 공직자’는 2017년 6월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반기업 정서’를 이유로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주요 장관급 인사 발탁 때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역대 최다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 현상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 때마다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인사’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청문회 없는 공직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문 일정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