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이 끝나 법제사법위원회로 심사가 넘어간 사법개혁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놓고 또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다. 그러다가 사개특위가 활동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정안전위로 공이 넘어갔다.
현재 여야는 이들 법안의 ‘처리 일자’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에 180일을 머물러야만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에 지정된 것을 기점으로 180일째인 다음 달 26일이 법사위 심사 기한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달 26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더해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 논의가 각각 법사위와 행안위로 분리되면서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검경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기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대전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은 사법 개혁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조국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