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임명 전 절차적 명분 확보
- 가족 증인 뺀 ‘하루 청문회’ 성과
- ‘불리할 것 없다’ 자신감 반영한 듯
- 한국당, 야당 책무 방기 부담 해소
- 나경원 “조 후보 사퇴 맞다는 입장”
- 의혹 공세로 부적격 부각 전략
무산되는 듯했던 ‘조국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실시된다. 지난 8·9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9일 만의 인사청문회다. 여야가 ‘6일 하루 청문회’를 벼락치기로 합의한 것은 ‘청문회 패싱 장관’이라는 후폭풍과 이를 방기하거나 자초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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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민주·한국 ‘국회 책무 방기’ 여론 부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책무 방기’라는 여론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6일을 청문회 시점으로 선택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국회 고유 책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국의 핵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패싱’ 자체에 대해 여야 모두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히 ‘조국의 기자간담회’가 한국당의 전격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기습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조국의 해명만 들어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중진 의원 대다수가 ‘인사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내에서는 ‘6일 청문회’ 합의에 대해 원내 전략의 실패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조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이대로 임명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강행한 장관급 인사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노무현 정부 3명의 사례를 훌쩍 넘는 수치다.
■득실계산 동상이몽
청문회 효과에 대한 다른 계산도 6일 개최 합의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쟁점이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이 물 건너가면서 일정 부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 임명 찬반 여론의 변화에 대한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국 청문회를 계기로 ‘찬성 여론 굳히기’를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국당은 이미 많은 의혹이 나온 만큼 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 후보자 의혹에 관한) 여러 증거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의혹과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과 참고인이 없어도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충분히 국민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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