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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우리나라 영토인 함박도에 북한 군사 시설이 들어가있는 것이 전해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쳤다.
해당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을 필두로 방송을 진행했다.
논란이 된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인 함박도라는 섬이다. 제작진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함박도로 직접 향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제약 속에서 두 달간의 집요한 취재 끝에 카메라에 포착된 함박도의 모습을 공개했다.
방송에서는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으며 군사 시설물로 보이는 시설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함박도는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의 부속지도에서 실제 광복 당시의 도계선과 불일치하는 도계선을 사용해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국방부장관은 ‘함박도’가 애초 NLL 이북 북한 땅이었다며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방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한군 주둔 도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 달리 국방부는 이 섬을 NLL 이북의 섬, 즉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한 때 개발이 검토되기도 했던 대한민국의 영토다. 바로 그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서해 NLL 일대 도서 중 암석지대로 된 하린도, 웅도, 석도 등을 제외한 20개 섬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북한군이 언제부터 함박도에 주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북(對北) 정보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주소 등록상의 문제는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할 일이지 국방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