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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채택 대립…조국 청문회 파행 예고

민주당 “가족 부르면 반인륜적”…한국당 “모친 등이 의혹의 핵심”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8-29 20:14:2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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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일정 확정 못해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다음 달 2, 3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바꿔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 증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오른쪽)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왼쪽)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모친과 부인 등 가족 없이는 진실 규명이 힘들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론만 낸 채 회의를 끝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만이라도 이날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증인 합의 없이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법사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면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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