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조국딸 장학금지급 관련
- 법 위반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부산대학교 외부 장학재단인 소천장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만 ‘특정 학생 지정 X(불가)’ 원칙을 바꿔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조 후보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간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소천장학회는 2016년부터 3년간 조 후보자 딸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생 선정 기준을 ‘특정 학생 지명’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 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이 장학회의 애초 장학금 선정 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또 매 학기 선정 기준 때마다 ‘특정 학생 지정 X(불가)’라는 규정도 적시했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 2015년도에 이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씨에게 3년간 예외적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에도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학과장 면담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장학생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학회를 만든) 노환중 의전원 교수는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그것도 일방적 지명을 통해 장학금으로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이 명백하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