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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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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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