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비중 높아 지역에 수혜
- GB 주민 정당한 보상길 열리고
- 화주 불공정 운송계약도 금지해
119일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잠들어 있던 민생 법안 140여 건이 지난 2일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가운데 부산 지역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칠 법안의 공통점은 ‘을(乙)을 위해서’였다. 부산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스톱 법안’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의 소상공인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이 부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기준으로 부산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였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발제한구역(GB) 원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열렸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주민에게 희소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GB에서 해제된 이후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GB 내 자기 소유지로 건물을 옮길 수 없었다.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같은데도 GB 해제 여부에 따라 GB 내 허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주 갑질 방지법’도 주목할 만하다. 해운업계가 유가 상승 등으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화주의 운임 덤핑 강요 등 불공정 운송계약을 금지했다. 또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 하게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