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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일본추가보복 가능성

외교부 “중재위 시한은 일본 언급일뿐…강제성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  |   입력 : 2019-07-1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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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국이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또한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18일 시한’은 일본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구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신중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관련,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내일 모레(18일)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고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각각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오는 18일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 3조의 발동 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일 간에 발동하자는) 합의가 없지 않으냐. 어떤 전문가도 3조 적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발동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협정에 적혀있는 답변 시한도 무의미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등 협정 해석에 있어 한일 간 분명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정부의 논리가 군색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는 대신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우리측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3조 1항의 ‘외교적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 안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책임진다는 이른바 ‘1+1+α’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이 스스로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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