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향후 형사처벌과 배상 절차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외교부와 ‘참좋은여행’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선박 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과 배상 절차는 주로 헝가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침몰한 유람선의 운항사가 헝가리 회사이며 배를 조종하던 선장도 현지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관광객이 탑승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는 60인승이다. 허블레아니는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파노라마 덱이라는 현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지인 선장과 한국인 관광객 30명, 인솔자·가이드·사진작가 1명씩 등 모두 35명이 배에 탑승하고 있었다.
유람선 선장이나 선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일은 헝가리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유람선을 소유하고 운영한 주체가 모두 헝가리 회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발생지역 역시 헝가리여서 국내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헝가리 검찰이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구조된 사람의 진술을 받아 헝가리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식으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해양분야 전문가인 유정동 변호사는 “선박 간 쌍방 충돌이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선박 간 과실 비율을 따져 양쪽 선박의 선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여행자 보험의 경우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를 따져 헝가리 선주를 상대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한국인 관광객 전원이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최승희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