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
- 부산시 등 재원 마련에 숨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를 사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90곳의 공원이 난개발 위기에 처했다.
당정은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 및 토지은행제도 활용 ▷도시공원 조성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공원을 매입할 목적의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 25%, 특별·광역시 및 도에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한도 제한 ‘예외 항목’으로 인정해 원활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방채 한도 탓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채 발행을 미뤄왔다. 아울러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도 비축해 나기기로 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한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활 상환하는 방식이다.
앞서 부산시가 공원 일몰제 전체 대상 90곳(74.56㎢) 중 우선 보상 대상으로 정한 청사포공원 등 34곳의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1847억 원을 확보(국제신문 지난 9일 자 2면 보도)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