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500만 원 땐 피선거권 박탈
- 법 탄생 주역 김세연 “퇴행 참담”
2012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이하 국회법) 탓에 자유한국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국회법 탄생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당시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6인 소위’ 핵심 위원이었다. 김 의원은 1일 “만성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합의와 절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 국회법”이라면서 “7년 만에 다시 국회의 모습이 과거로 퇴행한 것 같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2012년 5월 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0여 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봉쇄에 따른 조처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조경태(사하을) 장제원(사상) 이진복(동래) 의원 등 부산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자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총 17명을 폭행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은 여야 합의로 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