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신상보다 전문성 검증 주력
- 野는 무력화 방지 개정안 추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제도 개선 방향은 달랐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무력한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 사생활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후보자 선서에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는 부분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21일 현재까지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42건으로, 모두 계류 중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