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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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5당 원내대표 등 국회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의 융안 백화점 옥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특히 이들은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여 신년회를 열고 역사적 기념사진을 남긴 융안 백화점 옥상을 찾았다. 이들은 1921년 임시정부 인사처럼 건물 옥상의 같은 장소에서 대형 태극기 두 장을 뒤에 걸어 놓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