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생들은 내년 신학기부터 새 교과서를 통해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배우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주문한 뒤 처음 이뤄졌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신조 내각의 ‘교과서 우경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에게까지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