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겪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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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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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겁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2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의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 했으며 이에 반발한 상임감사 김 모씨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청와대 역시 김 전 장관이 일부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손영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