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 엘리트 체육 개선 혁신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할 계획이다.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