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넘으면 과징금 최대 50억
- 승객에 30분마다 상황 고지 등
승객들이 7시간 동안 비행기에 갇혀있었던 이른바 ‘에어부산 사태’(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9일 자 2면 등 보도)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시간 승객의 기내 대기시간이 초과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제2의 에어부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내 승객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하면 항공사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LCC)가 위반했을 땐 20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제한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대기시간을 4시간 초과할 때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이 정지된다. 현행법상 이런 승객 보호 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를 명시했다. 일단 승객의 기내 대기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장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또 국토부 장관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30분마다 승객에게 사유와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기내 대기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땐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가 약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