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
- 文, 조국에 “국회 나가라” 지시
- 민주당 31일 운영위 소집 동의
- 산안법 개정안 쟁점 술술 풀려
- 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 실패
국회는 27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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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왼쪽) 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가 불투명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동의하면서 급반전됐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전제로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오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유치원 3법 합의에 실패하자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 의원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하기 전에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기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80여 비쟁점 법안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