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감반 운영위 놓고도 갈등
- 12월 임시국회 ‘빈손’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당 소속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 잇단 악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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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한 결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협의체는 3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회계 처리 방식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자 고심 끝에 ‘6인 협의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6인 협의체에서마저 합의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같은 쟁점 사안에 관한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며 “핵심 책임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에 반대하며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비상설 특위 연장,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한국당에서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 등 민생법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