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철도 승차권의 탑승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철도 이용객들 불만이 많았다.예매 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와 반환 수입액이 코레일은 2016년 205억 원, 지난해 176억 원에 달했고 SR의 경우 지난해 43억 원이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