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 높고 이전효과 커”
- 부발연, 3곳 최고등급 평가
- 지역 유치 작업 속도낼 듯
- 김해영 의원 “개정안 준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실제 부산으로 이전 가능성이 많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 기관의 이전 가능성과 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되면서 부산 유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10일 공개한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의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 보고서를 보면 부산 이전 우선 대상 금융공공기관으로 현재 본점이 서울에 있는 산업·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차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첫 보고서다.
부발연은 ▷부산 금융중심지 방향과의 부합성 ▷이전 효과(규모) ▷이전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세 평가 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상을 받았다. 특히 이전 수월성 측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부발연은 무역보험법 39조의 정관만 변경하면 부산으로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관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된다. 또 무역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의 업무 특성상 해양금융(물류 선박 수산)과의 연계성이 있고 자산 규모도 4164억 원에 달해 부합성과 이전 효과 두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전 방향의 적합성과 효과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두 은행 모두 해양금융과 연계성을 인정받았다. 이전 효과는 산업은행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의 자산규모는 21조3179억 원에 달하고 직원 정원도 3323명에 이른다. 수출입은행 자산규모는 8조3945억 원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두 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됐다. 한국수출입은행법 3조도 마찬가지다. 이 법률을 개정해야 지역으로 이전할 근거가 마련된다.
2차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치권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해영 의원은 부발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기관의 소재지 조항을 ‘부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내 다른 지역 의원과 부산 이전에 대해 조율 중이다.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