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산 해운대 반송동 반여동 같은 정책이주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 고밀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책이주지를 법 조항에 명시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고, 30만 명 이상 중규모 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지역구인 반송동 반여동 일대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송동 반여동 일대는 1968년 부산시의 정책이주지역으로 선정돼 시내 수재민과 철도 주변 철거민이 대거 이주하는 바람에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면서 반송동 반여동에는 불량주택이 난립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지난 6·13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해운대을에 당선된 윤 의원은 선거 당시 정책이주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의원은 “반송동과 반여동뿐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이주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