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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처벌…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

기준 강화·가중처벌 신설 골자, 남은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05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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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농도 0.03%면 면허정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의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잔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다. 이 기준이 면허정지 알코올농도 기준은 0.03~0.08%,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종전 3회에서 2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고는 2회 이상을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보고 징역 2~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징역 상한선이 종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았다. 법원에서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경우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2회 이상 음주 적발 때 최저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음주치상죄보다 형량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이 강력하게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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