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29일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부산과 서울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철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