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도맡아 키우는 노인 이른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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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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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 양육을 꺼려해 친인척 양육이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경우가 63.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발의했다. 또한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 주승용 · 유성엽 · 이찬열 · 박선숙 · 윤영일 · 김종회 · 김광수 · 최경환 · 김삼화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영실 기자